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 조기 수령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삼지창 메뉴 클릭 또는 메인 메뉴에 개인서비스에 "가입내역 조회"
3.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조회를 클릭합니다.
4. 가입내역.예상연금 클릭 합니다.
5. 간편 본인 인증 진행 후에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개인민원 - 조회 클릭합니다.
로그인 인증 후에 가입내역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시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총 가입기간, 총 납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예산연금월액(노령연금) , 연금 계산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액 조회 후에
미래 금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기존 만 60세 에서 현재 만 65세로 점차적으로 늘려왔습니다.
1953년생 ~ 1956년 생은 61세부터 수령하고 1969년 이후는 65세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각연도 생일이 지난 다음달 25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지급률
1년 :96%
2년 : 88%
3년 : 82%
4년 :76%
5년 :70%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하살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