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 납부 방법, 신청 자격, 납부 대상, 추납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 보험료를 추납 신청 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이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 보험료에 추납 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단, 임의 가입자의 추납 보험료는 국민 연금법에 의해 9%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 CD/ATM ,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방법 | 설명 |
계좌이체 | 국민 연금 홈페이지나 은행 계좌로 이체 |
신용카드 | 국민 연금 홈페이지나 신용카드로납부 |
직접 방문 | 국민 연금 지사 또는 복지관에서 직접 납부 |
국민연금 콜센터 : 1588-1899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 보혐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 예외 기간
- 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 제외된 기간
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01년 4월 1일 이후 기초 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 괸 기간
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제외된 근로기간
- 88년 1월1일 이후 군북무 기간(단,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1.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자
2.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3. 무소득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 된 기간이 있는 자
4. 추후납부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이며,
납부 예외 적용 제외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 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 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값(2024년) : 2,989,237원 ,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분할 납부하여 납부 시 분할 납부이자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