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 납부방법 다양한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동차게 납부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기분 납부기간 :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 납부기간 : 12월 16일 ~ 12월 31일 |
* 7월 1일까지 납부 가능 . 납부기간경과 시 가산금 (3%)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란? :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유에 대한 세금이므로 실제로 운전하지 않아도 납부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다양한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납부, 모바일앱 ,-, ARS 전화 납부, 방문납부 등
*할인 TIP : 자동치에 신청하면 고지서 1매당 500원 할인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납부 - 납부대상 조회를 클릭합니다.
(전자납부번호 17자리 또는 19자리를 입력 하시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전자납부번호, 지방세 납세 번호, 차량 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서울시 ETAX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6월 자동차세 (1 기분) 납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회납부 - 전자납부번호 납부 - 선택확인 (납부방법 선택) - 납부 확인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지방세 조회 납부
은행 모바일 뱅킹 앱, 카드사 앱을 통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나 은행에 자동이체 신청
매년 정해진 날짜에 자동 납부
은행방문 방법 :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 체크카드, 신용 카드 등으로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 : 방문하여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
ARS 전화납부 1599-3900 |
지방자치단체나 은행의 ARS 전화번호로 전화 걸어
안내에 따라 고지서 번호로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납부
고지서 없이 카드. 통장으로 무인수납기(CD /ATM)를 이용해 납부 가능
지방세(공과금) 납부 선택 - 카드나 통장을 넣은 후 전자 납부 번호 등으로 납부
타행(사)기기 이용 시 수수료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는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일, 배기량이 있어야 합니다.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자동차세 (소유)에서 계산
자동차세정보 입력에 빨간색 부분을 전부 입력하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차종구분, 차량용도, 등록일, 배기량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체납세액의 3% 정도 가산금이 붙으며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의거 세액이 30만 원 이상 일 때는 최대 60개월까지 0.75%까지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