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노령연금 : 10년 이상 납입을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나이 등 조건이 만족되어 받게 되는 연금 = 국민연금
2. 기초연금 : 기초 노령연금이라 하고 국민연금과는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특정 소득 재산 등
기준에 부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
국민연금이랑 기초 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하는 국민 연금 금액이 커질수록 기초 연금 금액이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만 64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
수급자격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에 따라 차이가 있음.
2024년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2024년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 : 월 110만 원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 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고급 자동차 기준 :4,000만 원 (배기량기준 삭제)
2. 노령연금 수급자격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필수조건이며,
10년을 채웠다면 아래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수령 개시 연령이 늦어져서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음.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 연금 지급 개시 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 노령 연금 지급 개시 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1월~ 2024년 12월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
*국민 연금 가입 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1.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 가구의 해당
3. 신청방법
전국의 읍, 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국민연금 공단지사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제출 서류
소득 재산 보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