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을 알고, 수령나이, 가입 기간을 못 채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내 연금 수령나이
가입기간을 못 채운 경우 방법
국민연금수령액은
① 본인의 가입기간
② 가입 중 평균 소득액
③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이 세가지가 높을수록 수령액이 커지게 되는 것인데,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 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필요)
-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 연금 알아보기
- 인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 (공인인증 필요)
5. 예상연금액 보기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60세까지만 연금을 납부하면 되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받게 되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현재 20대 30대 분들의 연금 수령 나이는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년~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1.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입니다.
( 반환일시금이란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 조건 : 연령이 60세이상 ,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등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 겅구기간 :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반환 일시금을 받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 동안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이란 연령이 60세 이상이어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임의 게속 가입을 하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으며, 연금액도 높일 수 있습니다.
- 조건 : 연령이 60세 이상, 65세 이하
- 신청 기한 : 60세 이전에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또한, 임의 계속 가입 외에도 반납제도나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납제도란? 과거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갔던 것을 다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추납제도란?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이 두가지 제도를 이용하시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