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자격조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H행복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임대 사업을 말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청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신혼부부 등도 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취약계층인 한보모가장,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까지도 청약을 통해 입주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용면적이 60 ㎡ 이하여야 하며, 소득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대학생
2. 청년
3. (예비)신혼부부
4. 한 부모 가족
5. 주거급여 수급자
6. 고령자
7.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단, 취업준비생은 4년)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 주택 신청가능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국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86,000,000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 대상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1),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공통 소득 요건은 가구원수별 월평균 100% 이하일 것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 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를 의미합니다.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층이 해당됩니다.
한부모 가족 : 태아를 포함하여 만 6세 이하자녀를 둔 계층을 의미합니다
*공통으로 해당하는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별 월평균 100% 이하, 또는 맞벌이라면 120%이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소득별 가구원수별 월평균 100% 이하입니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부터 해당됩니다.
*소득별 가구원수별 월평균 100% 이하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대학생계층(본인 및 부모),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 (예비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1인가구 : 3,854,536
2인가구 : 5,328,807
3인가구 : 6,418,566
4인가구 : 7,200,809
5인가구 : 7,326,072
맞벌이 신혼부부는 아래 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산기준
총 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준액
대학생 : 총 자산 8,600만원
청년 : 총자산 28,800만 원 이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등 :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