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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4인기준 275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주거 급여란?
월세 부담으로 힘들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이 노후화 문제로 수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나라에서 월세,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급여 조건으로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원/월) |
1인가구 | 1,069,654 |
2인가구 | 1,767,652 |
3인가구 | 2,263,035 |
4인가구 | 2,750,358 |
5인가구 | 3,212,953 |
6인가구 | 3,656,817 |
7인가구 | 4,087,197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4.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 - 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