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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4인기준 275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주거 급여란?
월세 부담으로 힘들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이 노후화 문제로 수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나라에서 월세,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급여 조건으로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원/월) |
| 1인가구 | 1,069,654 |
| 2인가구 | 1,767,652 |
| 3인가구 | 2,263,035 |
| 4인가구 | 2,750,358 |
| 5인가구 | 3,212,953 |
| 6인가구 | 3,656,817 |
| 7인가구 | 4,087,197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4.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 - 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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