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요건 :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직 상태인 것
2. 기여기간 요건 : 퇴직 전 18~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한 것
3. 근로 일수 조건 : 기여 기간 동안 180일 이상 일한 것
4. 취업활동 요건 :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실업급여 대상
회사 해고 또는 폐업으로 실업한 사람
근무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한 사람
임시직 또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한 사람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가 되어야 실직한 사람 (일정 조건 충족 시)
구제적인 예시
지난 2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일한 정규직 직원
지난 2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주 3일 이상 일한 사람
지난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사람
가게를 운영하다가 매출 감소로 인해 폐업한 사업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첩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의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너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 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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