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자격 요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동시 분양 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 자격내용 |
거주요건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나이요건 |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 |
아래 요건 충족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족속의 사망, 실종 선고 및 행방불명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단,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1순위 청약통장 가입요건
청양통장 (입주자 저축) | 청야통장 가입기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 과열지구 및 쳥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 이하만 청약가능 |
*지역별 예치금액이 따로 정해여 있으니 ,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청약 통장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 제한자를 포함합니다.
1순위 제한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명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
-주거 전용 85㎡ 초과 공공 건설임대주택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 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청약 신청 시 지역별, 전용 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이하 민영 주택에만 청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전용 면적별 예치금액
(단위 :만원)
구분 | 서울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이하 | 600 | 400 | 300 |
135㎡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지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 지역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