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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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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라건강 2024. 2. 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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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자격 요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제도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동시 분양 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순위 

 

구분 자격내용
거주요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이요건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
아래 요건 충족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족속의 사망, 실종 선고 및 행방불명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단,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청약통장 가입요건 

청양통장 (입주자 저축) 청야통장 가입기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 과열지구 및 쳥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청약예금
청약부금
(85㎡ 이하만 청약가능

*지역별 예치금액이 따로 정해여 있으니 ,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2순위 자격 요건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청약 통장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 제한자를 포함합니다. 

 

 

1순위 제한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명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주거 전용 85㎡ 초과 공공 건설임대주택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 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 주택 지역별 지역별 예치 금액 

민영주택 청약 신청 시 지역별, 전용 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이하 민영 주택에만 청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전용 면적별 예치금액

                                                                                                                                                                     (단위 :만원)         

구분 서울 /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이하 600 400 300
135㎡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지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 지역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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