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은 정기, 반기로 나뉘어 있으며
이번 5월에 접수한 정기는 8월, 9월 말 경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기는 3월 1일 ~ 3월 15일에 접수하였으며 6월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 대상 조건에 충족하신 분들의 경우
이번 6월에 받는 인데 6월 27일에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반기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홈택스를 방문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날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이 때쯤부터 들어오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
대상 | 장려금산정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 신청 |
근로사업, 소득, 종교 | 연간소득 | 2024년5월1일 ~ 31일 | 9월말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상반기(23년 상반기) | 2023년 9월1일 ~ 15일 | 2023년 12월말 |
반기 신청 |
하반기(23년 하반기) | 2024년 3월1일 ~15일 | 6월말 지급 |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1일 ~ 11월30일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페이지 - 근로장려금 산정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데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구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승용자동차,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며 근로증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은
2023년도에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지급 50만 원 ) 이 지급됩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금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해당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0만원 미만 |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지급 5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