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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세히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by 필라건강 2024. 6.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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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 반기로 나뉘어 있으며

    이번 5월에 접수한 정기는 8월, 9월 말 경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기는 3월 1일 ~ 3월 15일에 접수하였으며  6월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지급일 

    2023년 하반기 소득 대상 조건에 충족하신 분들의 경우 

    이번 6월에 받는 인데  6월 27일에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반기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홈택스를 방문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날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이 때쯤부터 들어오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대상 장려금산정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 신청

    근로사업, 소득, 종교 연간소득  2024년5월1일 ~ 31일 9월말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상반기(23년 상반기) 2023년 9월1일 ~ 15일 2023년 12월말

    반기 신청

    하반기(23년 하반기) 2024년 3월1일 ~15일 6월말 지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1일
          ~ 11월30일
    10월말 ~ 다음해 1월말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페이지  -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9MB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데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격요건 

     

     

     

     

     

    • 근로소득 :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승용자동차,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며 근로증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은 

    2023년도에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지급 50만 원 ) 이 지급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금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7,000만원 미만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지급 5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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