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 기타 참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조세 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 )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주택, 토지, 예금, 차량 등의 재산합계액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 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 하지 않습니다.
- 1세대(가구)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위 여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 15일 , 하반기 3월 1일~ 15일
정기신청은 2023년 1년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5월 한달간 진행되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늦으면 10% 감액한 상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기간 꼭 지켜 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8월 중 예정
유형 | 귀속기간 | 신청기간 | 지급일 |
근로장려금 | 2023년 하반기 | 2024년 3월1일~ 3월 15일 | 2024년 6월 |
2023년 정기분 | 2024년 5월 1일~ 5월 30일 | 2024년 8월 | |
2024년 상반기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12월 |
근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30만 원이며, 최소는 이의 절반인 165만 원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조건만 만족한다면 자년 1인당 80만 원을 받습니다.
가구원수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금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인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함.
근로장려금 :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일하는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자녀장려금 : 자녀 양육을 위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 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이신 분들은 안내문을 받은 셨을 것입니다.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을 통해 홈택스 모바일로 접속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PC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총소득 합계액 (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필요 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 (부양자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