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신청은 6월 14일 금요일 부터 가능합니다.
목차
신청기간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 7월 2일 (화요일) |
지원금액 제작비 및 송출비의 90% 지원 지원금액 한도 : 최대 900만원 (단,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
- 방송광고 금지 품목 제조/판매업종
-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여관업, 금융업 등)
- 프랜차이즈 업종
-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 휴.폐업 및 부도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녹색인증 중ㅇ소기업, 우수 그린비즈 중소기업, 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그린뉴딜유망기업, 아기유니콘기업, 혁신제품지정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서울형 강소기업인증기업
-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서적, 신문,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 년 가게' 혹은 '백 년 소공인)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이 대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사업신청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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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사업) 설명서 및 광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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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ACO 중소기업전략팀 : 02 -731-7314 , 7317 ,7319 ~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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