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에 만 15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고
현재에는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성인 의료 수혜자, 그리고 건강 보험 가입자 중 자기 부담금이 적은 사람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목차
🔍 국립 암센터 바로가기 (신청방법 바로 알아보기) 👆
1. 성인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 : 건강 보험 자기부담금 감면 대상자 및 의료 수혜 대상자
최대 3년 연속,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2) 소아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 수급자, 18세 미만의 암 환자로 소득 및 자산 검사 후 기준 미달자
최대 18세까지 연간 최대 3000만 원 지원
지원 범위에는 의료 검사 비용, 암 치료 비용, 합병증 치료 비용, 전이 및 재발 암 비용, 의약품 비용이 포함됩니다.
1.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 수급자권자에 준하여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자
2. 소득기준
3. 재산기준
4. 지원암종
-악성 신생물 (C00 ~C97)
-제자리암(D00 ~D09)
-행동 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D45, D46, D47.1 , D47.3, D47.4 , D47.5)
5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는 대상자 등록이 가능
*기존의 암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3년에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가능)
6. 지원범위
-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용된 검사 (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7. 지원금액
-백혈병 (C91 ~C95) : 연간 최대 3,000만 원 (진료밸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 원 (진료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원 만원까지 지원
1. 등록신청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어디에 :암환자의 주민 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연중 접수 (매년 등록)
2. 지원신청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 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간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필요서류
등록신청양식
진단서
개인정보 사용동의서
건강보험 카드 또는 의료수혜증 사본
가족 관계등록증, 주민등록증 (1종)
소득, 재산 및 부채 관련 문서
암검진 결과 통지 서 등
2024.02.13 - [분류 전체보기] -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안 받으면 불이익
2024.02.02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예약 방법
2024.02.05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건강 생활 실천 지원금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