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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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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라건강 2024. 4. 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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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에  만 15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고

현재에는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성인 의료 수혜자, 그리고 건강 보험 가입자 중 자기 부담금이 적은 사람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목차

 

    암환자 지원내용과 대상 

     

    🔍 국립 암센터 바로가기 (신청방법 바로 알아보기) 👆

     

     

     

    1. 성인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 : 건강 보험 자기부담금 감면 대상자 및 의료 수혜 대상자 

    최대 3년 연속,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2) 소아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 수급자, 18세 미만의 암 환자로 소득 및 자산 검사 후 기준 미달자

    최대 18세까지 연간 최대 3000만 원 지원 

     

    지원 범위에는 의료 검사 비용, 암 치료 비용, 합병증 치료 비용, 전이 및 재발 암 비용, 의약품 비용이 포함됩니다. 

     

     

     

    암환자 지원 : 소아암환자

     

     

    1.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 수급자권자에 준하여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자 

     

    2. 소득기준

     

    3. 재산기준

     

     

    4. 지원암종 

    -악성 신생물 (C00 ~C97)

    -제자리암(D00 ~D09)

    -행동 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D45, D46, D47.1 , D47.3, D47.4 , D47.5)

     

    5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는 대상자 등록이 가능 

     *기존의 암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3년에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가능)

     

    6. 지원범위

    -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용된 검사 (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7. 지원금액

     -백혈병 (C91 ~C95) : 연간 최대 3,000만 원 (진료밸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 원 (진료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원 만원까지 지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신청절차 

     

     

     

    1. 등록신청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어디에 :암환자의 주민 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연중 접수 (매년 등록)

     

    2. 지원신청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 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간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필요서류 

    등록신청양식

    진단서

    개인정보 사용동의서

    건강보험 카드 또는 의료수혜증 사본 

    가족 관계등록증, 주민등록증 (1종)

    소득, 재산 및 부채 관련 문서

    암검진 결과 통지 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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