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양도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취득가액에 구매할 때 가격, 양도가액에 팔 때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취득 중개수수료, 양도중개수수료 등 양도를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 후 계산해 줍니다.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로 결정됩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뺀 뒤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그리고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를 대행하고 맡긴 신고수수료 등을 차감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취득 가액이 높을수록, 관련된 경비가 많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 (잔금 지급) 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일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봅니다.
예들 들면, 2024년 2월 5일 매매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세 신고. 납부기한은 2024년 2월 28일 기준으로
2개월 뒤인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을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합니다.
소득종류 | 예정/확정 | 신고기간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자산, 신탁수익원 |
예정 |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 대금을 청산한 경우 | 예정 |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5월31일 | |
주식 및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제외)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