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선정 기준 조건

카테고리 없음

by 필라건강 2024. 2. 1. 12:09

본문

반응형

1. 기초 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를 실시해서 어려운 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생계가 곤란해야 하고,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축족해야 하고, 근로는 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조건

 

 

기초 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소득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이 비율은 가구의 크기와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중간에 있는소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별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에 있는 기준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96,625씩 증가

 

 

재산기준

재산 기준은 가구가 보유한 총 재산의 가치가 기준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이는 주거용 재산을 포함한 총재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액 산정 : 재산액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가구가 보유한 모든 재산 포함.

주거용 재산 포함 : 임차보증금(전세금)도 포함, 주거용 재산은 별도의 소득환산율(월1.04%)로 적용하는데, 일저금액 이하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며 초과하는 주택가액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수급(권) 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예를 들어, 광시에서 생계 급여 수급(권) 자가 1억 5,600만 원 주거용 재산 보유 시

  -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인 1억 4,6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 남은 주거용재산 1억4,600만원 중 광시의 기본 공제액인 7,700만 원을 차감

  - 차액 6,900만 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 적용 (순서에 유의)

*주거용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 재산으로 반영

 

3.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종류

 

 

생활보장 :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포함합니다. 

 

☞ 의료비 지원 :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비, 약비, 진료비등을 포함합니다. 

 

주거비 지원 :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비 지원 :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학금, 등록금, 교재비 등을 포함합니다. 

 

☞ 장애인 복지 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아. 이는 장애인용품 구입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합니다. 

 

☞ 고령자 복지 서비스 : 기초생활 수급자 중 고령자는 고령자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용품 구입비, 노인편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합니다. 

 

☞ 취업지원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활서비스 :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제척,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생활지원 :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류, 식품, 생활용품 등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 공공요금 감면 :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혜택 개선

2024년에는 다양한 혜택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자동차를 소유하더라도 수급자가 되기가 더 용이해집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인 경우도 폐지됩니다.

 

-근로소득공제에서 청년특례 적용 연령이 확대되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변경됩니다.

 

-자활근로의 단가가 인상되어 자활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이 향상됩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며, 지원 금액이 대폭 상승하여 난방 비용에 대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5. 기초생활 수급자격 모의계산 

 

소득과 재산, 가구수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항복들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하여 내가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국민기초 생 보장으로 들어가 신 뒤 아래 내용들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6. 신청방법

 

첫 번째는 유선상담 및 접수입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29 (공휴일 주말 24시 상담, 접수가능) 

상담원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할 구청에서 유선연락을 줍니다.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유선 문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직접 동사무소에 신분증을 내방하는 것입니다.

 

 

7. 준비서류

4가지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크게 준비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 통장사본

 

- 통장거래내역서(1년 치)

개설된 모든 계좌 (프린트가 어려울 경우 담당자님 메일로 보내면 프린트도 해주신다고 하니 문의드려 보세요) 

 

-주거 계약서 

월세 or 전세 or 집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