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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카테고리 없음

by 필라건강 2024. 3. 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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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대상자 조건, 소득기준, 지급 금액, 근로 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반기신청  : 3월 1일~ 3월 15일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가족(18세 미만), 17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가그이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 부양가족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사업/ 이자/배당/ 연금/기타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고 있고

아래 기준과 같이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2024년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 가구 : ~165만원

홀벌이 가구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 330만 원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반기 신청 비교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대상자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2024년 5월1일~5월 31일 (상반기 신청) 2023년 9월1일~9월15일
(하반기 신청) 2024년 3월1일~3월15일
기준일 (총소득) 2023년 귀속
(재산) 2023년 6월1일
(가구원) 2023년 12월31일
(총소득)2022년 귀속
(재산) 2022년 6월1일
(가구원)2022년 12월31일
지급 시기 2024년 9월 (상반기신청분)2023년 12월 
(하반기 신청분  /정산 )2024년 6월 
지급 금액 산정액의 100% (상반기분)35%
(하반기분,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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