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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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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라건강 2024. 4. 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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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재보험 신청절차

     

    산재보험 신청 절차의 경우

    업무상인지, 질병인지, 혹인 사망인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줄기는 동일합니다. 

     

     

     

    1.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2. 병원 내원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3. 지급조건 확인 및 신청 서류 준비 
    4.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5. 심사
    6. 심사 여부 확인

     

    1.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보통 4대 보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산재 보험 미가입장이라고 하여도 , 사업장에서 일어난 업무상의 재해임을 입증한다면 산재 보험 신청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병원내원

    산재보험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특정 '상병'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상병명'이 필요합니다. 

     

     

    3. 지급조건 확인 및 신청저류 준비

    만약 산재 승인 요건에 있어 불리한 점이 있다면 사전에 입증할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병원에 산재팀이 있다면 대신 접수해주기도 합니다.) 

     

     

    5. 심사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서류 등을 가지고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6. 승인여부 확인

    명백한 업무상 사고인 경우, 짧게는 7일 그 외에는 보통 n개월 정도 소요되나 입증 등이 까다로운 직업병의 경우 1년 이상 심사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승인될 경우, 신청 당시 제출한 입금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신청기간 : 산재 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공지 공단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홈페이지

     

    민원접수 / 신고 - 요양 신청 - ONE Click 산재 상담 및 신청란을 통해 전자 신청 가능 

     

     

     

    산재보험 조건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진찰이나 약제, 치료제 지급, 처치, 수술, 입원, 간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정보와 함께 요양기간, 요양 기관명, 병명 등을 기록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재해 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재보험법상 고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흔히 

    산재신청을 한다. 고 표현하는데, 사실 각각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는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청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보험 급여를 그 종류에 따라 지급 사유(산재 처리 기준을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산재처리 기준 내용
    요양급여
    근로자가 얻은 상병이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이어야 합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

    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근로자가 부담하고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하게 되며, 실무상 요양비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 영수증과 그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

    휴업급여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산재 노동자가 4일이상의 요양(입원/통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요양 기간 중이라도 취업을 하는 경우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상병보상 연금



    요양 급여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 되지 않으며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 요양상태 정도가 
    제 1급 부터 제 3급 까지 해당하고,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중증 요양상태 

    1)제 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2)제 2급은 평균임금의 291일분
    3) 제 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 같이 상병 보상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 급여
    신체에 장애가 남아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감소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 (제1급 ~제 14급)에 따라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 1급부터 제 3급까지는 장해보상 연금으로 지급되고,

    제 8급부터 제 14급까지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만 지급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4급 부터 제 7급까지에 한해서 장해 보상 연금 또는 장해 보상 일시금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간병 급여 지급 대상은 산재 장해등급에 따라서 상시 또는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상시간병급여
    1)신경계통 / 정신기능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 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 

    2)두팔, 두 다리 중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장애등급 제 7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급여
    장해등급 제 1급~제 12급에 해당하는 장해 급여자 중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며, 취업한 장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다양한 헤택을 지급하게 됩니다.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 적응 훈련비, 재활운동비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종류로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1)유족보상 일시금 :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보상 연금으로 받기 곤란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2) 유족 보상 연금 :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장의비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산재보험 특징

     

     

    1. 근로자의 업부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고의 및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재해를 일으키거나 근로 중 음주하거나 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보험사업의 제원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보상 해야 한다.

    -산재 보험은 국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들이 낸 기금으로 낸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자는 보험 가입에필요한 절차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보험료도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해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도를 운영한다. 

     

    6. 강제 사회보험 형태로 사업주가 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7.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관리한다.

     

    산재보험 필요서류

     

    1. 의무기록 사본 : 사고로 인한 치료 내역이 기재된 기록

    2. 의사 소견서 :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류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와 치료내용을 기재

    3. 진단서 :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정확한 진단 내용이 기재된 서류 

    4. 기타필요서류 : 사고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목격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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