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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소득세율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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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라건강 2024. 4. 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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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있으면

    과세표준에 따라 6.6 ~41.8%의 세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액 -소득공제 -필요경비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뺀 것이 실제 납부세액입니다. 

     

    2024년 5월 개정된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00만원 이하 9% 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940만 원

     

     

     

    종합소득세는 해마다 5월 1일~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서류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구간은 과세표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율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과세 표준을 구한 뒤, 위 소득세율표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 주면 됩니다. 

     

    단, 근로소득자와 달리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공제가 별로 없으나,

     

    그나마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개인연금, 소상공인 공제 부금 

    그리고 필요경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용카드를 긁어내더라도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자가 과세 기간동안 벌어들인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매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를 최대한  적용받는 것이 과세 표준구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 비용도 중요한 부분으로 1건당 최대 20만 원 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모바일청첩장, 간이영수증 등의 문서 관리도 필수) 

     

     

    1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1.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장에서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2.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이나 보험모집인

       - 소득이 비교적 낮고 단일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계약 배달 판매원

      -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회사가 세금을 처리하므로 개별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4. 퇴직소득과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이미 세금 처리가 되었거나, 늑정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5.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6.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 신고 하는 것입니다. 

      -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어플 손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입니다. 

      -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3.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신고 납부 기한 

     

    법정신고 기간 :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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