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격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1,000㎡이상의 농지에서 다년생 식물 혹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할 것
* 다년생 식물 : 한번 파종하거나 이식 후 여러 해 동안 계속 생육이 유지되는 식물
(예 인삼, 도라지,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2.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할 것
3.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
* 300평은 농업용 시설 즉 온실, 하우스 등 바닥면적 330 ㎡ 100평임. 농지면적 아님.
4.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5.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대가축 :말, 새, 당나귀 등
중가축 : 돼지, 개, 오소리, 사슴, 양 등
소가축 : 토끼, 밍크 등
가금 : 오리, 닭, 칠면조, 거위 등
주소지가 농촌으로 이전
농업경영 등 로체등록 신청서
축산업 허가증, 곤충 사육 신고 확인증 등 증빙자료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
1. 취득세 감면
농업인으로 2년 재촌 자경 후 농지 매입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2. 8년 자정 양도세 감면
8년 이상 자격 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 1년간 1억 한도 내 감면, 5년간 2억 한도 내 감면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중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일 경우 본인 부담 연금 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연금이 지급
4. 농기계 임대지원
각 지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1~3일 정도 단기간 동안 임대해 주는 제도
5. 농지연금 혜택
만 60세 이상의 영농경력 5년 이상이 되면 농지연금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농가당 1천만 원 이내로 1년 이내 변동금리 2.5%의 경영비가 지급됩니다.
원예, 과수, 농업인과 축산농업인 중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들 대상으로 농업 경영 자금을 지급하는 제도
7. 기타
자녀 학자금 지원, 농기계 면세유 구입지원, 대출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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