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특징, 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사망 전까지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지급을 보증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증해 주는 제도이며,
주택연금의 목적은 주거 안정화 및 노후 걱정 해소입니다.
주택 연금 가입 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연령, 시세 등 대상 조건에 해당을 해야 합니다.
1. 주택 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만 55세 이기 때문에 국민 연금보다는 조금 더 일찍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부 중 1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3.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기존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 소유)
4.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5.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 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도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 후견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함)
*반드시 내가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하며,
전세 및 월세를 주는 투자용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주택 연금을 가입한다고 해서 이사를 가거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유한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연금 이용 도중 집값의 변동이 생겨도 연금 지급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부부 모두 사망 시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연급 지급이 종료되면 주택을 처분하고
정산하게 됩니다.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연금 지급 종료 후 정산 방식
금액비교 | 정산방법 |
주택 처분 금액 > 연금 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 처분 금액 < 연금 지급총액 | 부족 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청구 없음 |
연금 지급 총액 = 월지급금 누계 + 수시인 출금 + 보증료 (초기 보증료 및 연 보증료) + 이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1. 주택가격
-아파트의 경우 한국 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
- 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2. 가입자의 연령
-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액이 많아짐.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은
HF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입력하실 때 지급방식과 월 지급금 지급 유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방식별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