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급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 정책을 관할하는 정부 기관은 보건 복지부입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대상은 안내해 둔 위기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의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복력을 당한 경우 등입니다.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사람들로
가구 구성원에 따른 정확한 금액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인가구 : 713,000원
2인가구 : 1,178,400원
3인가구 : 1,508,600원
4인가구 : 1,833,500원
5인가구 : 2,142,600원
6인가구 : 2,437,800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