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운영 한고 있는 저소득 자을 위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신청 절차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소득 혜택을 주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일정 금액의 비용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구직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유형 탈락할 경우 2 유형 지원도 가능합니다.
1유형 | 2유형 |
-요건심사형 나이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소득 : 중위소득60% 이하 재산 : 가구원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취업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x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해당자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 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하여
6개월간 월 50만 원 +부양가족 1인 1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하여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정되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기준 중위 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5,646,971 |
기준 중위 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9,411,619 |
기준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재산은 가구당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이며,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 보증업, 입주권, 분양권, 승용차가 포함됩니다.
*취업 경험은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취업기간 확인이 힘든 특수 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64만 원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역량, 의지 등에 따라 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 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 촉진수당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 의무 이행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 수당 지급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일자리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창업자는 영리 목적의 사업자 등록과 전용공간 확보, 사업매출 발생시키는 경우
-특수형태근자는 근속 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신청 후 14일 이내로 지급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 제도를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 반환명령, 추가징수, 수급권 소멸, 5년 이내 재참여 제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합법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