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란(구직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금액
2024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루 최대 66,000원(상한액), 최소 63,104원 (하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상한액은 198만원, 하한액은 189만 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실직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로부터 4주에 1회 이상의 구직 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이력서 등록, 채용공고 조회, 채용박람회 참여, 취업상담, 직업능력 개발 교육 등이 있습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회사의 파산, 해고, 부당해고, 근료계약 만료, 사업주의 사망,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근로조건의 위반, 통근이 곤란한 정도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가장 큰 벼는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입니다.
실업 급여는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는데,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가 4주에 한 번씩 재취업 활동을 해야 했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수급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수급자 :처음 4주 1번, 그다음부터는 4주에 2번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 :210일 이상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처음 4차까지는 4주에 1번 ,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에 2번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재취업활동을 해도 1회만 인정되고, 5회부터는 봉사활동이나 어학원 수강 같은 것은 재취업 활동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넘어가면 구직급여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합니다.
1. 피보험자자격상실 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를 이전 직장에 요청
2.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3. 실업급여 온라인 수급 자격 신청 교육 시청 완료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 신청서 제출)
5.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 직장을 통해 12개월 이내로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를 이전 직장을 통해 받은셔야 합니다.
실직 상태를 확인 후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매주마다 교육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
1. 워크넷 구직 신청
2.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
3. 지역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4차 실업인정 지역 고용센터 방문
실직 이후에 질직 처리가 되는 피보험자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 처리가 완료되면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시고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후 수급 자격 인정 신청 후 승인되면 구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2번 정도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22년 7월 1일부터 1차, 4차 실업인정은 의무 방문해야 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개정
실업 급여 부정 적발 강화 :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급 특별 점검,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복 수급자 감액 :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액이 진행됩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10% 감액됩니다. 4회 수급 시 25%, 5회 수급시 40%, 6회 수급시 50%가 감액됩니다.
실업 인정일 출석형 변경: 코로나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1회, 4회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변경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