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 및 모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실업급여가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아래내용참고)
일반근로자는 이직 전 3개월 간 평균 임금의 60%를 받으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받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 임금 변화에 따라 조정됩니다.
고용보험사이트로 접속 후
개인 혜택 메뉴에서 - 실업 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일수 및 총 예상 실업급여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안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 근로 시간에 주휴 시간을 더한 후 6일을 나누어 주면 1일 소정 근로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일주일에 6시간씩 3일을 일한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을 계산해 보면
6시간 x 3일 = (18시간 +3.6시간) /6일 = 3.6시간
3.6시간이므로 소수점은 무조건 올림하여
4시간이 이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 시간이 됩니다.
일주일에 8시간씩 5일 동안 근로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 x 5일 (40시간 + 8시간) / 6일 = 8시간
8시간으로 이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게산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계산해서 넣어 주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계산기에서는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 250만원씩 받았다면
250만 x 3개월 =750만원 ÷3개월 = 250만원을 작성해 줍니다.
구직 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 일수)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수령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핵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63,104원 |
상한액 66,000원 ( 한달 최대 :198만원 )
하한액 63,104원 (한달 최소 :189만원)
최저 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법정 하한액 60,120 원)
*최저 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 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 :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 60,120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상 지급일 수를 말하며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됩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의 경우 120일
3년 미만은 150일
5년 미만은 180일 , 10년 미만은 210일 입니다.
*아르바이트 , 비정규직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령 가능합니다.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구직 급여액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적발 강화
고용 노동부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복 수급자 감액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액이 진행 됩니다. 5년간 3회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10%감액됩니다. 4회 수급시 25%, 5회 수급시 40%, 6회 수급시50%가 감액됩니다.
▶실업 인정일 출석형 변경
코로나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 되었던 1회, 4회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변경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 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