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조건, 지급액, 모의계산, 그 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로한 일수 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또는 자영업준비 활동)을 꾸준히 하셔야
남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이 이어집니다.
3. 전직이나 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등 )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실업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1.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2.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아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서 대하여 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3. 수급 자격자가 소정 급여 일 수 기간 중에서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산정은 상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통해 수급기간을 먼저확인하고,
실업급여 산정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 및 등록을 완료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 자격 여부는 신청 후 2주 안에 통지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에서 4주마다 직업 안정기관이 지정한 날에
고용 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인정받으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로 직업 능력개발 수당이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0,210)
평균임금계산 : 퇴사 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 /퇴사 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출근일 수
수급자격자 직업 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