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자격조건 총정리
LH행복주택 자격조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H행복주택 공급대상자 LH행복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임대 사업을 말합니다.조건이 된다면 청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신혼부부 등도 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취약계층인 한보모가장,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까지도 청약을 통해 입주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용면적이 60 ㎡ 이하여야 하며, 소득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대학생2. 청년3. (예비)신혼부부4. 한 부모 가족5. 주거급여 수급자6. 고령자 7.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단, 취업준비생은 4년) LH행복주택 대상자별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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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9.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