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과 집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대상자 :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단, 취업준비생은 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 20년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 ㎡ 이하 ~ 45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들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1세대 1 주택만 신청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4.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 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5. 과거 또는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포함) 꽈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대상자를 아래 링크 자격조건 아주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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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접수 : SH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 조회
소득자산 소명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
LH행복주택 모집공고는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LH청약 +홈페이지 접속
2. 청약 - 임대주택 -공고문
3. 유형 :임대주택
4. 세부유형 : 행복주택, 행복주택(신혼희망)
임대주택-모집공고
공고문 -유형 -행복주택 -조회
하시면 가능한 곳들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단계 : 인증서로그인
2단계 :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클릭
3단계 :단지 및 주택형 선택
4단계 : 계층 및 일반공급 선택
5단계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6단계 : 청약신청 정보작성
7단계 : 신청내용 확인
8단계 : 청약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무주택, 소득, 재산 등 조사를 거쳐 입주 예정자를 선택하며
당첨자 발표가 나면 지정일에 계약을 쳬결 하시면 됩니다.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 총 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계층 : 총 자산 28,8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등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만큼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니
입주자격이 되신다면 수시로 공고를 확인해 보고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