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해당 사업장에 근속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 일시금으로 퇴직음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퇴직 위로금, 퇴직 수당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해당 직장에 다닌 근무기간)
2.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 근로자가 그 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휴직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
4. 5인 미만 영세사업자도 포함
5. 기간 근로제 및 파견 근로자도 적용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을 하여
이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등 개인 휴직 기간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근무 기간 비정규직 및 알바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이 전의 주 15시간 일을 했다면 계속 근로기간 일수에 포함됩니다.
(단기 및 일용직의 경우 4대 보험이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되면 받을 수 있음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만약 이를 위한 할 경우에는 제 44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지 않고,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누적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직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도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5.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가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단, 해당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위에 해당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중간 정산을 요구할 수 있지만
중간 정산 제도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퇴직급 = 1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x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근로자가 퇴사하기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속연수 :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
연차수당 및 성과급도 포함되어 지급이 되어지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방법" 검색하시면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에서 확인 하 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