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 명세서에서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 국민 연금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사와 개인 반반씩 부담합니다.
9%인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하면 나라에서 이 돈을 잘 운영하고 있다가 가입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었을 때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조기 노령 연금이라고도 합니다.그러나 60세에 받을 것인지는 페널티에 관련된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금액의 6%가 차감되어 지급되므로, 5년 일찍 받게 되면 최대 30%의 감액이 발생합니다.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감액을 감수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굳이 감액이 되는 조기수령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기초 급여인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즉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이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 이후부터 평생 동안 노령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53년 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1세 | 65세 |
노령연금 :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5세부터 60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음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지급연령 상향 조정, 69년생 이후는 60세부터 지급)
분할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분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음.
가입기간, 소득기준, 조기수령나이, 본인 신청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입니다. 9년 11개월 가입한 경우 조기 수령을 할 수 없으며, 연령별 개시 나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월평균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액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3)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4) 본인 신청이 필수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단, 수급권자가 행위 능력 제한자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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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기에 따른 노령 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1964년생 (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 연금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은 전국 국민 연금공당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방이 힘드신 분들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청구, 팩스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날 지급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지급 청구서, 신분증,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 계좌등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 유지 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