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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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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라건강 2024. 5. 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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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율, 방법, 환급금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6월 말 ~ 7월초

    소득헤 환급금 확인가능 합니다. 

     

     

     

     

     

    종합소득세로 산출 된 금액 대비 기존 납입분이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7월 초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마이홈택스를 클릭합니다. 

    마신고. 소득 -목록조회 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납부 또는 환급되는 세액이 나타납니다.  금액 앞에  "-"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환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납부한 세금보다 공제 금액이 클 경우 세금을 받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 : 조회 /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 개인정보 입력

     

     

     

     

    • 정부 24 : 검색창에 "미환급금 찾기 " - 조회 -개인정보 입력

     

     

    • 손택스 앱 - 국세환급금 찾기 -개인정보 입력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과세시간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자 제출자 : 5월 1일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1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 1,400만 원 이하 :  세율 6% / 누진 공제 0 

     

    • 1,400만원 - 5,000만 원 이하  : 세율 15% /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 원 이하 :  세율 24% /누진공세 576만원 

     

    • 8,800만원 - 1억 5억 원 이하 :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억5억원  -3억 원 이하 : 세율 38% /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원-5억 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 : 2,549만원 

     

    • 5억원 - 10억 원 이하 : 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세율 45% / 누진공제 6,594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말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건도 종소세 신고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1군데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 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매년 연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2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 연금, 금융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연금과 같이 연말정산을 한 공적 연금은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적연금 외에 다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을 통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여 받을 경우 합산 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와 같이 1회성으로 발생된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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