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이하, 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 사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 하여 계산합니다.
신고안내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1일~ 5월 31일
만일 ,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 세액의 20%), 납부 지연 가산세(납부해야 할 세액 x 지연일 수 x2.5 /10,000)가 부과됩니다.
1.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오프라인 신고
2. 세무사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대행 신고
3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온라인 신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소득 자체를 낮추는 것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
1. 인적공제 :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경로 우대자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등
2. 주택자금 :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 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가능
3. 연금보험료 연간 납부 금액 전액
4.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 유형 및 소득 금액에 따라 2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적용
5.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만 19세~34세 청년대상, 600만원 까지 40%
우 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 공제와 주담대노후 연금 이자 비용 및 조특법에 따른 내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차감해 주는 것으로 납부 세액 ↓
1. 교육비 :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의 15%
2.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 총수입 금액 3억 원 미만 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200만 원
3. 월세 : 무주택, 총 급여 7천 이하, 종합소득 6천 이하, 3억 이하 주택, 전입신고 완료 시 750만 원 한도 내 15~17%
4. 개인 및 퇴직 연금 노후연금 계고가 : 연금 저축계좌, IRP 등의 연간 납입 금액 4,500만 원 기준 900만 원까지 각각 이상일 때 16.5%, 이하일 때 13.2%
1. 소득세 납부 (홈택스 )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 홈택스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
2.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 세목 : 종합소득세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