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 납부, 연납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소유에 대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써 기초자치단체에 납부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
1. 위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2. 납부 - 납부대상 조회 메뉴
3. 차량번호 와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현재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검색결과는 없습니다.
연간 세액 배기량 X cc 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연식에 따른 할인 - 1~2년차 전액 납부 - 3년차부터 5%씩 감가 - 12년차 이상은 50%만 적용 |
*12년차 부터는 50%만 계속 적용됩니다.
구분 | 배기량 | 세액(cc) |
영업용 | 1,0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
2,000cc 이하 | 19원 |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 | |
비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전기차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연간 130,0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된다.
(전기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되어 낮은 자동차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두번 1 기분은 6월
2 기분은 12월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츨 하지않으면 연간 총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1기는 6월 16일 ~ 30일 까지 납부해야 하고, 2기는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연납 신청 : 1월, 3월, 6월, 9월 신청가능
* 미리 내는 기간에 따른 할인 혜택 제공
납부월 | 공제기간 | 할인효과 | 계산식 |
1월 | 2~12월 | 약 4.57% | 연세액 X 335/366 X 5% |
3월 | 4~12월 | 약 3.75% | 연세액 X 275/366 X 5% |
4월 | 7~12월 | 약 2.52% | 연세액 X 184/366 X 5% |
9월 | 10~12월 | 약 1.26% | 2기분 세액 X 92/366 X 5% |
*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 가능
*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 기분들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경우 제 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서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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