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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납부 연납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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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라건강 2024. 5. 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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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 납부, 연납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조회방법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소유에 대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써 기초자치단체에 납부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 

     

     

    1. 위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2. 납부 - 납부대상 조회 메뉴

     

    3. 차량번호 와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현재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검색결과는 없습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연간 세액 

    배기량 X cc 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연식에 따른 할인 

    - 1~2년차 전액 납부 

    - 3년차부터 5%씩 감가 

    - 12년차 이상은 50%만 적용 


     

    *12년차 부터는 50%만 계속 적용됩니다. 

     

     

    자동차세율

     

    구분 배기량 세액(cc)
    영업용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전기차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연간 130,0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된다. 

    (전기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되어 낮은 자동차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1년에 두번 1 기분은 6월 

     

    2 기분은 12월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츨 하지않으면 연간 총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1기는 6월 16일 ~ 30일 까지 납부해야 하고, 

    2기는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 신청 : 1월, 3월, 6월, 9월 신청가능 

     

    * 미리 내는 기간에 따른 할인 혜택 제공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납부월 공제기간 할인효과 계산식
    1월 2~12월 약 4.57% 연세액 X 335/366 X 5%
    3월 4~12월 약 3.75% 연세액 X 275/366 X 5%
    4월 7~12월 약 2.52% 연세액 X 184/366 X 5%
    9월 10~12월 약 1.26% 2기분 세액 X 92/366 X 5%


    *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 가능 

     

    *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 기분들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경우 제 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서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 - 납부 - 자동차세 연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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