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24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하기, 납부하기,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경우
벌점은 없어지지만 과태료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1. 검색창에 " 경찰청 교통민원24"를 검색합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로그인 합니다. (인증은 필수입니다)
3. 메뉴 - 조회 - 과태료 또는 범칙금 클릭 ( 조회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최근 단속내역 -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검색 가능합니다.
1. 미납범칙금 납부하기 : 납부하기 버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엑셀 저장 버튼
3. 검색결과 항목 : 검색자의 데이터를 노출합니다.
4. 위반장소 :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조회 결과 항목
2. 납부하기 버튼
* 이파인에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의 결제 팝업창을 연계하여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3. 목록으로 버튼
4. 가상계좌 입금 시간
미납범칙금 상세화면입니다.
구분 |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 과태료 |
20km 이하 | 4만원 | 4만원 |
40km 이하 | 7만원 | 8만원 |
60km 이하 | 10만원 | 11만원 |
60km 초과 | 13만원 | 14만원 |
속도위반 범칙금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 과태료 | |
20km 이하 | 7만원 | 7만원 |
40km 이하 | 10만원 | 11만원 |
60km 이하 | 13만원 | 14만원 |
60km 초과 | 16만원 | 17만원 |
속도위반 범칙금
위반 시설 통지 및 사전통지서 수정
통고처분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과태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
(단,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는 과태료는 해당 위반자에게 부과)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범에 의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