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하는 방법 바로 알아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약시간 자세히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아파트 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장을 이용해, 해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고 의사 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약신청을 한다고해서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추첨이나 가점을 통해 선별되어 해당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1. 청약홈페이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2. 청약신청 - 아파트 특별공급 ,1순위/2순위 , 무순위 / 잔여세대 중에 원하는 청약을 클릭합니다 . 3. 본인이 청약할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청약신청 주의사항 나오면 " 예 " 를 선택하고, : 전체 동의" 를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원하는 주택유형, 유의사항 확인, 추가정보확인,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 주택 소유 여부 체크 ,가점항목 확인 6. 최종 신청 하시면 됩니다. |
1. 청약홈페이지 또는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을 검색 합니다.
2. 왼쪽카테고리에서 청약 신청을 누릅니다.
또는 청약일정 건수를 클릭합니다.
3. 특별공급, 1순위.2순위, 무순위, 재공급 등 해당하는 청약을 선택한 후 청약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본인이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5. 유의사항 확인
청약신청 유의사항 - 확인 체크
개인정보 전체동의 - 확인 체크
모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6. 원하는 주택형 선택을 합니다.
7. 본인정보 제 3자 제공요구서 확인
8. 추가 정보 확인 -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사람을 선택한 후 성명을 작성해 줍니다.
9.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10. 주택 소유 여부 체크
11. 가점 항목 확인
12. 청약 신청 내역확인 하시고 최종 신청 하시면 됩니다.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부산 , 광주, 제주, 경남, 하나, 신한 은행
SC제일, 씨티, 대구, 전북
청약 신청 후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되면 당첨일자에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당첨이 되면 부적격 여부 심사가 진행되며 그 후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분양 절차를 밟아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