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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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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라건강 2024. 3.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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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로 수당 종류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 종류

시간 외 근로 수당이란 기본적인 근무 시간 외 

연장 근로, 휴일근로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시간 외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규정된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1. 연장 근로 수당 

연장 근로 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근로 기준법에 정한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단,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서가산 수당에 대한 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산임금만 지급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시급 X 1.5  X 야간 근무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기산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 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야간 근로 수당

야근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은 사실실무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정식 명칭은 야간근로 수당입니다.

즉,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장시급  X 1.5 X 야간 근무한 시간 

 

3. 휴일 근로 수당

의미 그대로 휴일 정해진 날(공휴일, 주말)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휴일근로란 법령 또는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 계약 등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정 휴일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통상시급 X 1.5 X 연장 근로한 시간

 

야간근무인 동시에 동시에 연장 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자로 근무한 시간 

 

구분 의의 수당 지급기준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에 대한 수량
휴일근로수당 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야간 근무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 근무란? 

연장근로 :  법정근로 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그 밖에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일하는 경우

 

추가 근무 수당

야간 근로 = 통상임금 x 1.5
야간근로 = 통상임금 x1.5
휴일근로
8시간 이내 근무 = 통상임금 x 1.5
8시간 초과 근무 = 통상임금 x 2

 

 

근로 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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