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층,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 각 계층별 주거 안정 확보를 돕기 위해 국가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직주 근접에 용이한 부지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
일반적으로 행복주택은 정부가 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건축해서 , 일정 조건에 충족하는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공임대 주택으로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되고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됩니다.
무주택요건 및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 급여 수급 자 등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 (자녀 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20년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3년 기준으로는 총자산이 36,100만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
- 자동차 보유기준으로 자동차 금액이 3,683 만원 이하.
- 소득으로는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인자 (1인 가구 20%/ 2인가구 10%)
- 대학생의 경우에는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 준비생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의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 무주택자이여 혼인 중이 아닌 자
-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
-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공통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1인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좀 더 완화된 120%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은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과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을 잘 알아보고, 행복주택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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