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정지 기준 0.3% ~ 0.08%
면허취소 기준 0.08% 입니다.
목차
음주운전 적발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의.
혈중알코농도 0.03% ~ 0.08 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애 처해지고
0.08% ~ 0.2%까지는 1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2%가 넘는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나올경우에
2년 ~5년의 징역 또는 1처난원이상 , 2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구분 | 처분 (2023년 4월 4일 이후)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이상 0.2% 미만 |
1년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 |
0.2% 이상 |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이하 의 벌금 |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상 6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지만
면허 취소는 결격 기간이 지난 뒤 교육 이수 후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결격기간이 존재하므로 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없음.
음주운전 1회 적발 :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음주운전 2회 적발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음주 교통사고 1회 (대물, 대인사고) :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
음주 교통사고 2회 (대물, 대인사고) : 면허 취소 (결격기간 3년 )
음주 교통사고 (사망사고) :5년
음주 교통사고 (인사사고 후 미조치) 5년
0.03% 이상 0.2%미만 은 1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0.2% 이상 2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별금형에 처해집니다.
구분 | 처분 |
2회이상 적발시 | (0.03% 이상 0.2% 미만) 1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2천만원 이하 |
(0.2% 이상) 2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
측정불응 | (음주운전 2회 이상 ~ 음주측정불응) 1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3천만원 이하 |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2조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동승자가 주취운전을 방조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운전자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동승한 때
2. 운전자의 주취운전 습벽을 알만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상습 주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때
3. 운전자가 음주측정거부하거나 공무집행방해하는 행위에 가세할 때
음주사망사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3천만원 벌금
면허정지 기준 0.3% ~ 0.08%
면허취소 기준 0.08%
구분 | 과거 | 현행(개정) |
음주사망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음주상해사고 |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 3,000만원의 벌금 |
1년 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 3,000만원 벌금 |
면허정지기준 | 0.05% ~ 0.1% |
0.03% ~ 0.08% |
면허취소기준 | 0.1% |
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