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알아보기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정지 기준 0.3% ~ 0.08%면허취소 기준 0.08% 입니다. 목차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 🔍 음주운전 벌금 조회하기👆 음주운전 적발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의. 초범 혈중알코농도 0.03% ~ 0.08 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애 처해지고 0.08% ~ 0.2%까지는 1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2%가 넘는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나올경우에 2년 ~5년의 징역 또는 1처난원이상 , 2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구분처분 (2023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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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