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하기, 납부하기,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찰청 교통민원 24 범칙금 과태료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 :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과속단속 카메라)범칙금 :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 됩니다. 벌점 :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이 처분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경우 벌점은 없어지지만 과태료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1. 검색창에 " 경찰청 교통민원24"를 검색합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로그인 합니다. (인증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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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