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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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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라건강 2025. 4. 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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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대상, 조건,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시원, 여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쪽방, 망가방 등에서 최소한의 주거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방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형 주거복지제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비적정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범죄 피해, 가정폭력, 재난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에게

    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해 주거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방법

     

     

     

     

     

     

     

     

    지원 대상 –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비적정 거주지 거주자

     

    다음과 같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판잣집, 망가방
    • 노숙인 보호시설 거주자

     

     

     

    2. 아동 포함 저소득 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 중인 가구로
    • 현재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 중인 경우

     

     

     

     

    3. 범죄피해자 및 위기상황자

     

    • 범죄 피해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보한 자)
    • 가정폭력 피해자,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지하 거주자 중 침수 피해 경험자

     

    ※ 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무부 또는 지검에서 통보된 자에 한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방법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방법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방법

     

     

     

     

     

     

     

     

     

     

     

     

     

     

     입주 자격 요건 – 소득 및 재산 기준

     

     

     

     

     

     

     

     

     

    2024년 기준, 아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월평균)

    • 1인 가구: 2,438,075원 이하
    • 2인 가구: 3,249,427원 이하
    • 3인 가구: 3,599,325원 이하
    • 4인 가구: 4,124,234원 이하

     

     

    총 자산  :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가액 :  3,708만 원 이하

     

     

     

     

     

    ※ 생계형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되며, 장애인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방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방법

     

     

     

     

     

     

     

     

     

     

     

     

    지원되는 임대 유형 및 조건

     

     

     

     

     

     

     

     

     

     

     

    주거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방법

     

     

     

    • 매입임대주택 :  시세의 30% 수준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후 공급
    • 전세임대주택  : 수도권 전세가 5천만 원 기준 보증금 250만 원, 월세 8만 원 수준 입주자가 직접 전세 주택을 물색
    • 국민임대주택 등 :  저소득층 기준 맞는 경우 일부 연계 가능 심사 후 연계 가능

     

     

     

     

     

     

     

     

     

    임대기간 – 얼마나 살 수 있나요?

     

     

    • 최초 임대기간: 2년
    • 최대 거주기간: 최대 20년까지 9회 재계약 가능
    • 재계약은 자격 조건을 유지해야만 가능하며, 소득 증가 등으로 조건을 벗어날 경우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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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방법 –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 대상 유형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집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방법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거주자  :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 범죄 피해자 : 관할 지검 또는 법무부에서 통보 후 LH에 연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방법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 담당자 상담
    2. 해당 지자체가 지원대상자 결정 및 LH에 통보
    3. LH에서 임대주택 공급 안내 및 계약 진행
    4. 입주 후 주거지원 개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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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거주지 제한 없음: 신청 지역과 거주 지역이 다르더라도 신청 가능
    • 긴급주거지원과 별도 제도이나 상황에 따라 병행 지원 가능
    • 주거지 사진, 가구 구성 증빙자료, 자산 증빙 등 서류 필요

     

     

     

     

     

    마무리 – 주거는 복지의 시작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더 나은 삶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에서 생활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LH에 문의해 보세요. 정부는 당신의 안전한 삶을 위한 집 한 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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