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방법,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의 가장 도움이 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입니다.
1월 15일 (월) 오픈되었습니다.
공제 자료 조회 / 발급 서비스 : 1월 15일 (월) 오픈! 편리한 연말정산 : 1월 18일 (목) 간소화자료 확인 내려받기 : 2025년 1월 17일 ~ 3월 10일 연말정산 집중 접속이 예상되는 1월 15일 ~ 1월 25일 사이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참고해 주세요! |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검색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나오면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동의 후 간편인증 로그인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4. 민간인증서 - 국민인증서, 우리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네이버 등 본인이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5. 로그인 하시면 아래 화면이 나오면
연말정산 간소회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6.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번호 : 1355 |
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 1월15일부터 1월17일까지‘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PC 또는 모바일)하시면 국세청이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조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4.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가요?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 하실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5.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팩스 신청]팩스 신청)에서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부모님)의신분증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온라인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부모님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에 로그인(ID/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하여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모든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자동반영하여 작성되나요?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부양가족과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 항목 및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자동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복잡한 서류준비와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서비스입니다.
기간내에 자료를 조회하고 검토하면 보다 쉽게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