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연기 신청 하는 방법,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으로 총 5개의 항목 자격에 해당되면 비용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일자는 당해연도 1월1일~12월31일까지 이지만
기타 일정으로 수검하지 못한 분들은 1년 연장 연기 신청을 하여
그다음 연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올해 검진 대상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입니다. (2,4,6,8,0)
로그인 - 건강iN -나의 건강관리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
- 건강보험 모바일앱 설치하기
- 하단에 전체 메뉴 클릭
- 건강iN 클릭
-건강검진
- <신청 및 작성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
국민건강 보험 공단 고객 센터 상담원과 연결하여 직접 신청하기
1577-1000
- 직장 가입자는 직접 신청이 불가하여 회사에 신청해야 함
(회사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별도로 서류 제출)
일반검진, 암건진 모두 신청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검진주기가 짧은 고위험군인 간암의 경우
6개월 주기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이 불가합니다.
나라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검진으로 검진을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와 사업주에서는 건강검진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이 않으면 사업자, 개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필수!!
구분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사업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근로자 | |||
- 고의로 미진행 한 사업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년에 2회 이상 안내 받았지만 미진행 한 근로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 연도 출생자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짝수 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짝수 년생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만 40세 ~64세 새 대원 중 짝수 연도 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