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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안 받으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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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라건강 2024. 2.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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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기 신청 하는 방법,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으로 총 5개의 항목 자격에 해당되면 비용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일자는 당해연도 1월1일~12월31일까지 이지만

기타 일정으로 수검하지 못한 분들은 1년 연장 연기 신청을 하여 

그다음 연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 대상자 

2024년 올해 검진 대상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입니다. (2,4,6,8,0)

 

건강 검진 연기 신청 방법

1.  국민건강 보험 홈페이지 

 

🔍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바로가기 👆

 

 로그인 - 건강iN -나의 건강관리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 

 

 

2. 건강보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 건강보험 모바일앱 설치하기 

🔍 The건강보험 앱 설치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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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건강보험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lay.google.com

 - 하단에 전체 메뉴 클릭

 - 건강iN 클릭

 -건강검진

- <신청 및 작성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 

3. 고객센터 

국민건강 보험 공단 고객 센터  상담원과 연결하여 직접 신청하기

1577-1000

 

4. 직장 가입자 

- 직장 가입자는 직접 신청이 불가하여 회사에 신청해야 함 

 (회사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별도로 서류 제출) 

 

이월기간 

일반검진, 암건진 모두 신청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검진주기가 짧은 고위험군인 간암의 경우

6개월 주기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이 불가합니다.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불이익

나라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검진으로 검진을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와 사업주에서는 건강검진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이 않으면 사업자, 개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필수!!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검진 미시행 시 과태료 부과 

구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사업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근로자
- 고의로 미진행 한 사업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년에 2회 이상 안내 받았지만 미진행 한 근로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4년 건강 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 연도 출생자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짝수 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짝수 년생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만 40세 ~64세 새 대원 중 짝수 연도 출생자 

 

 

2024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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