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입력
만약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다면 다음 날인 1월 1일이 퇴직일자가 됩니다.
2.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 클릭
자동으로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의 기간별 일수가 뜹니다.
3. 기본급과 기타 수당 입력
월급명세서를 참고하여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
4.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입력
5. 평균임금 계산 클릭
6. 퇴직금 계산 클릭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급여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하거나 은퇴할 때 지급 되는 금전 혜택의 의미로 고용주가 계속된 근무기간 1년 동안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 연금으로 구분되며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여를 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간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매달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하느냐, 금융기관 또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거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x 30일 / 365 |
퇴직금 지급
IRP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 이체 의무화
IRP계좌개설 -퇴직금 이체 - IRP계좌 해지 하여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1. 4주간 평균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 근로 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
2.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금 조건에 해당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 퇴직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