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 주휴수당, 2025년 기준 총정리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사업장의 약 86%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전체 근로자의 약 30%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일반 사업장과 차이가 많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제60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차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뜻일 뿐, 연차 자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복지와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① 약정휴가 형태
②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
예: “1년 이상 근속 시 연차 10일 부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반드시 해당 연차를 제공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연차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산정 기간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미만일 때
예: 한 달 중 5인 미만인 날이 10일, 5인 이상인 날이 20일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연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간 5인 이상이었던 경우
최근 1년간 계속해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다면, 연차휴가 지급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단, 1년 중 단 1달이라도 5인 미만이었다면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연차와 달리,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도 위 조건만 만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예시)
근로형태 | 계산식 | 주휴수당 |
주 5일, 하루 8시간 | 시급 x 8시간 | 1일치 주휴수당 |
주 3일, 하루 5시간 | 시급 x 5시간 | 1일치 주휴수당 |
미지급 시 처벌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목 | 5인미만 적용 여부 | 관련 법조항 |
주휴수당 | 반드시지급 | 근로기준법 제 74조 |
연차유급휴가 | 법적의무없음 | 근로기준법 제 60조 |
최저임금 | 적용 | 최저임금법 제 6조 |
근로게약서 작성 | 적용 | 근로기준법 제 17조 |
퇴직금 |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해고예고의무 | 적용 | 근로기준법 제 26조 |
* 휴일, 야간, 연장 가산 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 주 52시간 - 법적의무 없음
만약 5인 미만이던 사업장이 인원 증가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Q.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라도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차 안 주는 게 불법인가요?
A.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단, 계약상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Q. 법인 쪼개기로 근로자 수를 줄이면 합법인가요?
A. 아닙니다. 형식적 분할로 법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록 5인 미만이라도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짜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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