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기준 및 지원 내용 정부는 2025년에도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지원 항목으로,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급 금액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됨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
✅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2%)
해당 금액은 2025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월) |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
1인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2인가구 | 3,932,658원 | 1,258,451원 |
3인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4인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5인가구 | 7,108,192원 | 2,274,621원 |
6인가구 | 8,064,805원 | 2,580,738원 |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지급 기준액의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즉,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 금액이 줄어들고,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예시: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사전 신청 및 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요약
필요서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생계급여 감액이 완화됩니다.
✔ 추가 혜택 예시: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소득 인정 기준을 개선하고, 근로·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계급여 지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사전 조회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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