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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입주자격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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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라건강 2025. 4. 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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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입주자격부터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

 

요즘 치솟는 전셋값과 집값 속에서 젊은 세대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거복지 제도가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입주자격, 소득·자산 요건, 거주기간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2025년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 대중교통이 편리한 입지
    • 학교·직장과 가까운 위치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입주 가능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2025년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2025년

     

     

     

    행복주택은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이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입주대상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10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입주자 10년 (자녀 있는 경우 14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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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여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
    •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재외국민은 제외 조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행복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각각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
    •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1인가구는 170%, 2인가구는 160%)

     

     

    📌 예시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2025년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2025년

     

     

     

     

     

     

     

     

     

     

     

    자산 보유 기준 (2025년 기준)

     

     

    • 총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자산은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여 총액을 계산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 – 대상별 요건 정리

     

     

     

     

     

     

     

     

     

    1.  청년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우선공급) 또는 150% 이하 (일반공급)
    • 미혼 상태
    • 단독 세대주 또는 세대원 포함 여부에 따라 소득 검증 대상 범위 달라짐

     

     

     

     

    2.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입주 전 혼인 증명 필수)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무주택 세대 전원
    • 소득 기준: 100~150% (맞벌이는 180%까지 허용)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와 함께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무주택세대 및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시 가능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단독세대주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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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

     

     

     

    행복주택은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이 달라집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2025년

     

     

     

    ※ 중증장애인의 경우 1~2인 세대에도 전용 50㎡ 이하 주택 공급 가능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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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입주자 유형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청년,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10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0년 (자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2025년

     

     

     

     

     

     

    거주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은 불가하며, 입주자는 기간 내 퇴거 또는 주거 이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 행복주택, 젊은 세대의 든든한 주거 선택지

     

     

    행복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공공복지 시스템입니다. 무주택 세대이며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LH청약플러스를 통해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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