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조건과 입주자격 총정리
정부는 주거 약자를 위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복지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가 바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제공되며,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입주조건과 자격, 임대료 기준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어진 사회복지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보통 **26.34㎡ ~ 42.68㎡**이며, 전국적으로 약 19만 호 이상이 공급(이 중 LH 공급분만 약 14만 호)되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 소득 7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산 요건 충족
④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여성가족부 선정 기준에 해당
⑤ 북한이탈주민 소득 7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⑥ 장애인 등록자 및 배우자 소득 7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기준 이하
⑧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시설장 추천 + 소득 7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⑨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해당자
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⑪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 필요 인정한 자 예외적 입주 허용
⑫ 장애인 등록자 (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 충족 시 가능
영구임대주택은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동일 세대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임대료 (2024년)
📌 평균 26.34㎡ 기준 보증금: 약 246만 원 / 월 임대료: 약 5만 원 내외 (지역에 따라 상이)
영구임대는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최대 30년까지 연장 가능)**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
영구임대는 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10% 우선 공급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도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실현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보호 대상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최적의 주거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이고, 소득과 자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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