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급여 등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만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가운데 100%에 해당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 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 |
정부에서 이 기준에 여러 경제 지표 등을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복지사업과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잡습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7인 가구 | 8,514,994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에 더하여 산정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 소득입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 40%
주거급여 : 48%
교육급여, 기초생활, 차상위, 국민취업제도 : 50%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즉,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생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 생계급여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 지자체별로 중위소득이 다르기도 합니다.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지급합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1종, 없다면 2종인데 비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구분 | 의료급여 40% |
1인 가구 | 891,378원 |
2인 가구 | 1,473,044원 |
3인 가구 | 1,885,863원 |
4인 가구 | 2,291,968원 |
5인 가구 | 2,687,294원 |
6인 가구 | 3,047,348원 |
소득이나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전월세 비용)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 | 주거급여 48%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분 | 교육급여 50% |
1인 가구 | 1,114,223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6인 가구 | 3,809,185원 |
기준 중위소득 100% 값을 기준으로 원하는 수준의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를 알고 싶다면
2인가구 100% 기준 중위 소득 값에 80%를 곱하면 됩니다.
예 : 3,682,609 x 0.8 =2,94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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