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과 인거비를 지원하는 장려금 입니다 . |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내 구직 등록 이력이 있으며,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2.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 책임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어려운 자
3.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로 , 고용일 이전 2년 내 구직 등록 이력이 있는자.
* 구직등록은 고용 센터 및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해야 함.
- 국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자치 단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2. 고용산재보험 징수법 제 16조 10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4.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은 제외) 고용 보험 미가입 근로자
6.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근로자
7.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
8. 일반 유흥,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업종
9.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10. 신청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이 지난 후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 (1년 범위, 6개월 단위 지원)
구분 | 6개월 지급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 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 장애인 및 여성 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채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 차 (6개월분) 신청 가능하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절차
고용24 홈페이지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뒤, 작성을 한 다음 고용행정 통합 포탈에서 로그인 후 신청
기업지원 - 신규채용 - 고용촉진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관할 소재지에서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가족부양 책임 증명 관련 서류
한부모 가족 증명 서 등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의사항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으로 근로자를
감원시키는 경우 제외. 부정수급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